코네티컷 거주 한국 국적 美 영주권자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허위세금보고 혐의 전격 기소

[뉴스진단]

해외 여러 곳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거액 빼돌려 '펑펑'
1400만불 벌금 美법무부 감형 합의불구, 최고 징역 5년  


 미국 영주권자 한인 남성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에 수천만달러를 예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거주) 씨가 1999년부터 최소 4개의 스위스 은행에 2800만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사용했지만, 국세청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김 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비자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보고를 해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 씨에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허위 세금보고 등 혐의가 부과됐다. 김씨는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감형에 법무부 측과 합의했지만,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1999년부터 수년간 스위스 내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UBS, 뱅크 로이(Bank Leu), 클라리덴 로이(Clariden Leu), 뱅크 호프만(Bank Hofmann) 등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숨기기 시작했다. 홍콩에 있는 익명의 개인에게 자금을 넘겨 받아 김 씨가 이들 은행에 예치한 돈은 2004년 기준 총 2800만달러를 넘어섰다.

 김 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은행 거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스위스 은행 자금 예치를 위해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예치한 돈을 미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김 씨를 도왔다.

 이 돈으로 김 씨는 2003년 경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한 주택을 322만5000달러에, 2005년 경 메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의 한 주택을 490만달러에 차명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2008년 8.6캐럿 루비반지를 220만달러에, 2011년 다이아몬드 3개를 170만달러에 구입하는 등 사치품 구입에도 거액의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스위스에 수차례 직접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2000~2008년 사이 총 60만달러의 현금을 빼왔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