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통령과 암묵적 의사연락"…추가 기소 가능성

정호성(사진)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 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범행이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조사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