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여부 이날 오후 결정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잘못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온 이모(55·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십년지기인데 왜 그랬냐"라고 묻는 취재진에 울먹이며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

함께 붙잡힌 아들 박모(25)씨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 모자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소지품을 챙겨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씨 모자를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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