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물 유포자들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1일 키위미디어그룹은 "이번 불법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배급사 측은 지난달 '범죄도시'의 불법 공유가 심해지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각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고소장 접수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지난달 31일까지 약 687만 3,295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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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키위미디어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