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이란, 시리아등 무슬림 5개국에 북한도 포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슬림 6개국 포함 8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를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된 '반(反)이민행정명령' 완전 시행을 허용했다.

4일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저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9명 중 2명만이 이를 반대했다. 하급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했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라크를 뺀 6개국 대상 행정명령을 수정 발표했다. 수정안 역시 법원에서 가로막히다 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 국적자 중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6월29일 공식 발효됐다.

9월24일 입국 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명령에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국가에서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수용 정책 역시 120일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