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환경 해쳐"
적발시 벌금 1천달러

라스베가스에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하는 뜻밖의 법이 제정됐다.

지난달 21일 클락 카운티 위원회가 길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모이를 주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벌금 1000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비둘기 배설물이 공공 환경을 더럽힌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비둘기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배설물은 약 25파운드에 달하며, 배설물을 직접 맞으면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주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둘기 숫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