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대법 "공항 지상로는 항로 아냐", 승무원 폭행은 유죄… 집유 확정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사진)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운항 중이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하늘길뿐만 아니라 공항 지상로도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로 볼 수 있느냐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하늘길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라고 맞섰다.

1심은 "(회항 지시는)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내 폭행·폭언은 물론 공항 지상로도 항로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2심은 다른 혐의는 유죄 판단했지만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