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적기 소극대응 제동
국제선은 배상액 2배

앞으로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그간 잦은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국적항공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는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별도의 입증 없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하거나 지연됐음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책임을 진다.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됐을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도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결항 때 대체 비행기를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한다. 앞으로는 4시간 이내는 200∼300달러, 4시간 초과는 400∼600달러로 배상금액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