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도 2.6% 인상…현장·위험직무 수당도 가산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하회하지 않도록 단계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작년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사처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구체적으로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한 경력도 호봉반영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