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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납세·병역의무등 다른 국민과 동일…평등권 침해"
"외국 영주권 있다고 지원 배제는 위헌" 전원 일치 판결

재외국민 영유아 자녀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등이 형평성 문제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영유아라는 이유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외국민 자녀에게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지침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라고 규정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2014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돼 주민등록번호를 얻게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3월 지침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한국 국적과 일본 영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재외국민 여유아의 부모들은 2015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와 병역의무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한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3세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해 일본 특별영주권 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지침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당시 한국정부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 35만7000원, 만 2세 28만5000원, 만 3세부터 22만원을 주고 있다. 국민이 대상이며 난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