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6.5배 급증 불구, 단속기준·법적 규정 애매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이래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약물운전 단속 기준 등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된 이후 마리화나 약물운전자들이 늘었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리화나에 따른 약물운전자 체포가 6.5배나 늘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약물운전 단속 기준 등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단속을 둘러싸고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사이에 다툼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해 판단할 수 있지만 마리화나의 경우 기준이나 측정기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21세 이하 운전자가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를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경관의 직관에 의한 단속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