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기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 신청 기간을 선거일전 5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60일은 국내 선거인의 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과의 시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기간을 연장해도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