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받던 급여 근거

미 연방 항소법원 판결…남녀 급여차 불허

고용주는 고용인이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근거로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법원 제9 항소법원은 9일, "직원들이 이전 직장에서 각각 얼마를 받았든 고용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항소법원 재판부는 미국 '임금평등법'(Equal Pay Act)상 고용주가 직원의 전 직장 급여 수준을 기준 삼아 남·녀에 급여 차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NBC방송은 "이번 판결은 제9 항소법원 3명의 판사진이 지난해 만든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라인하트 법원장은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 격차를 허용한다면 취업시장의 차별 문화에 기반을 둔 남녀 임금 격차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