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트위터사에 계정 압수영장 발송 협조 의뢰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한편, 전해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를두고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고, 이 예비후보는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