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50만불도 압류

LA한인타운 등 남가주에서 비자장사 학교 4곳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에게 징역 15개월형이 선고됐다.

19일 연방지방법원 조지 H. 우 판사는 행콕팍에 거주하는 올해 54살의 심희선씨에게 은행계좌에 보관중인 43만1508달러와 현금 3만4860달러의 재산을 압류하고 연방 교도소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당초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심씨의 변호사가 심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자진출국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를 도운 학교 관계자 문모씨와 최모씨도 지난 2015년 모든 혐의를 시인한 상태로 조만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인타운에서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아메리카 랭귀지 스쿨', '월터 제이 M.D. 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알함브라에서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칼리지'를 운영하며 학생 한 명당 6개월마다 학비로 1800달러를 받아 I-20를 발급,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