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2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희진과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희진과 이희문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구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며 '솓 상장될 종목'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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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희진 개인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