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서명확인 제한배달 서비스'시행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달 30일부터 영주권을 비롯한 보안이 필요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연방우정국(USPS)을 통해 '서명확인 제한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보안이 필요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배달될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류 중에는 영주권(그린카드)를 비롯해, 고용허가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s), 그리고 여행 증명서(Travel Booklets) 등이 해당된다. 이로인해,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은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우편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