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청탁 대가로 뒷돈' 혐의…오는 25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다. 2천2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정,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만약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용기를 갖고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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