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노년층 등 수요고려 유효기간 다양화"

현행 법령상 한국의 일반 성인은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지난달 말 권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보다는 3년·5년짜리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수요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짜리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48면의 경우 5만3000원, 24면의 경우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