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처우법 개정령 시행
'인격침해'지적…결박 시간도 절약

한국 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 왔던 밧줄형 포승을 벨트형 포승(사진)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권력형 범법자들 역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

이는 머리보호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개인 포승을 밧줄형에서 벨트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재소자는 수사당국의 조사나 재판 등 구치시설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포승 상태를 유지한다. 1950년 법률제정 이후 67년 간 밧줄형 포승을 고수해왔다.

밧줄형 포승은 결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나일론 재질의 벨트형 포승은 수갑과 함께 허리·팔 부위에 버클형 자물통으로 구성돼 결박이 간편하다.

새 포승·안전 장비는 국정농단 사건과 다스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