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만원 김경수 후원내역 확보…경찰,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확인
'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신청…강제조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해 이 기간에도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일 드루킹 측근인 또다른 김모씨(필명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암호가 걸린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USB에 인터넷 주소(URL)가 저장된 9만건 가운데 대선 직후인 작년 5월22일부터 올 3월20일까지 기사 목록이 약 7만1천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만9천여건은 2016년 10월부터 대선 당일까지 송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메신저 대화방에는 댓글 활동 결과를 매일 드루킹에게 보고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노린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기사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기사 댓글에 대한 매크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초뽀의 USB에서 2016년 11월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후원금 2천700여만원을 낸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초뽀는 경공모 운영자금 확보 사업 중 하나였던 비누 제작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함께 신청했으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파일에 나타난 후원 내역에는 회원 1인당 5만∼10만원가량 금액을 낸 것으로 기록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USB에서는 후원 내역 외에 '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기재한 문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파일에 명시된 대로 후원금이 실제 송금됐는지, 후원 과정에 경공모가 직접 관여했는지, 후원금에 경공모 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김 의원 참고인 조사 당시까지는 후원금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김 의원 조사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경찰 접견조사를 3차례 거부한 드루킹을 강제조사하고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