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정위 통과 '일보 전진'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법안이 상원 재정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이 법안(SB 1360)을 상정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앤서니 포탠티노(민주·25지구) 상원의원은 8일 이같이 밝히고, 현재 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 회의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주지사 심의를 통한 검토 및 수정 과정 등을 거쳐야 최종 시행이 가능하다.

SB1360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탠티노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은 이달 내로 SB 1360에 대한 상원 전체회의가 잡힐 것으로 봤다. LA 총영사관 측은 "8월말까지 상·하원 전체의결까지 모두 완료, 9월말 주지사 서명,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의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다만 캘리포니아가 타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속단하긴 이르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