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 귀추 주목
"한국국민만 가능한 등기임원 지위맡은 것 위법"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