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있던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국적회복은 연령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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