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등 한국계 은행 초비상
시스템 미흡땐 과태료 폭탄
7월 감사 앞두고 개선 작업

오는 7월 뉴욕금융감독청(DFS)의 뉴욕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앞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이들 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례가 있어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현지로 출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김 행장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준법감시시스템 구축 상황을 뉴욕금융감독청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7월 예정된 뉴욕 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한 DF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업은행은 DFS와 뉴욕연방준비은행 감사에서 자금세탁 방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준법지원부 내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확대하고 '국외AML(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 국외 AML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우리은행 측은 "본점에서 미국 재무부 출신 직원을 채용해 뉴욕지점에 파견, 미주지역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 미국 감독당국 검사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 방지역량 강화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 측은 "해당 업무와 관련해 3~4명 정도 인력을 더 충원할 예정이며 본점(국제변호사 등)과 현지 업체 등을 연계해 프로세스 개선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추기엔 비용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방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