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아시아나항공 지각출발 1위,대한항공은 3위 기록
국적항공사들 도의적 차원 수준 실질 보상은 전무

미국 출발 고객은 지연·취소 보상 대상에서 제외
고객의'망가진 여행 일정'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


기체 결함 문제로 아시아나항공의 LA~인천노선이 지난 17일부터 사흘동안 최대 10시간 가량 출발이 늦어지는 등 최근 국적 항공기들의 운항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출발지연으로 고객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운항지연 보상에 일괄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 승객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연 시 보상에 대한 항공사 내규 및 국내외 법규들이 있지만 대부분 항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0편중 6편 지각 출발

한국 국토교통부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매월 200편 이상의 비행기를 띄운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연출발률(탑승 완료 기준 예정보다 15분 이상 지연된 경우)을 조사한 결과 22개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이 지각출발 1위를 차지했고, 대한항공은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총 2만8270편 중 1만6317편이 지연돼 57.7%의 지연율을 기록했고, 대한항공은 56.6%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10편 중 6편은 지각 출발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적기를 이용하다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단 국적 항공사들은 지연에 따른 보상의무는 없지만 일부 경우에 따라 '도의적 차원'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지연부터 이번 기체 결함 연쇄 지연 사태를 몰고 온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기내식 사태로 인한 지연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중 본사로부터 고객 보상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체 결함의 경우는 지연 요인과 규정 적용 등을 본사에서 다각도로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식 대란의 경우 지연 이유가 명확히 항공사의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는 피해 보상 여부를 항공사 내규와 국내외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미국 보상규정 달라

특히 기체 결함에 따른 피해 보상은 한국과 미국의 규정이 달라 미국 출발 고객은 한국발 승객보다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다.

한국에선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국적항공사는 통상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보상해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지연으로 운송불이행 했을 시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미화 100~200달러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미화 200~400달러 배상 ▲12시간 내 대체편 미 제공 시 100% 운임환급 및 미화 400달러를 보상금으로 제공해야한다. 모두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는 항공사가 낸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대외적 요인이 아닌 항공사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은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는 일괄적인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 영토를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은 미국의 보상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단순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초과예약에 따른 탑승거절(Over-Booking)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상규모는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며 항공사에 따라 다르다. 결국 항공편 지연으로 항공사에서 도의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망가진 여행 일정까지 보상 받을 수는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