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 9년…재판부 "우발적 범행·반성 등 참작해 선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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