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영남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 설명했다. 또한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영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밝히며 향후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 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을 거쳐 그림을 판매한 뒤 약 1억 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영남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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