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딸기' 모방 범죄에 뿔난 호주 정부
사과·바나나 등에 확산 공포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모방 범죄 저지른 소년 검거

호주 연방정부가 이른바 '바늘 딸기' 공포가 확산하자 범인 검거 시 테러자금지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바늘 딸기 범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음식 오염' 관련 법으로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범죄를 테러자금지원죄 등과 동등하게 다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의회는 이번 주 바늘 딸기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호주 4군데 주에서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딸기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져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9일 캔버라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바늘 딸기 사건 범인은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바늘 딸기 범인들은 평범한 호주인들의 일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경찰은 바늘 딸기 사건 모방 범죄를 저지른 소년 1명을 검거했다. 그는 딸기에 바늘을 몰래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검거된 범인은 이 소년이 처음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경찰 부청장 스튜어트 스미스는 "검거된 소년은 단순 모방범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범죄 100건에 대해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즐랜드주 등 바늘 딸기 사건이 발생한 4개 주는 범인 검거 시 10만 호주달러(8천137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