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1월부터 발효
질병 확산 우려 규정 깐깐…연매출 5만불 이하

일반인이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푸드' 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됐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626)에 지난주 최종 서명했다. 법안은 2019년 1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위생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판매자가 지켜야할 규정은 꽤 엄격한 편이다.

법안에 따르면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홈 키친'(MHK·microenterprise home kitchens)으로 불리는 '홈메이드 푸드' 판매업을 위해선 일단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판매할 수 있는 음식(주문)은 1일 30개 1주일에 60개로 제한되며, 조리 당일 판매 및 직거래를 해야하고, 판매자에 대한 공식 항의가 정부 관계처에 접수되면 위생검열을 받을 수도 있다.

또판매하는 요리를 만드는 주방이 생활공간과 완전히 차단 또는 떨어져 있어야 하며, 3칸짜리 싱크대(three-compartment sink)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풀타임 종업원으로 1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가족 및 친지를 직원으로 둘 수 없다. 연 매출은 5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의통과로소규모 사업 활성화, 음식 업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음식을 통한 질병 확산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