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개주 중 20번째

워싱턴주 대법원이 11일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왔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州)가 됐다. 워싱턴주는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재산, 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왔다"면서 "우리 주의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