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중간선거 실생활 밀접 발의안 수두룩…한인 유권자들 내용 잘 몰라

[알고갑시다]

▣프로포지션 10 '렌트 콘트롤 확대안'
▣'갤런당 12센트 개스세 인상 철회안'
▣55세 이상 연장자 낮은 재산세 유지

내달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주지사를 비롯한 연방·주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이 대거 투표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주민발의안 중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렌트비 발의안이 큰 관심이다. 끝모르게 치솟는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자는 '렌트 콘트롤 확대안'(프로포지션 10)이 그것이다. '프로포지션 10'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을 허용하지 않는 코스타 호킨스법을 폐지하고, 시나 카운티 정부가 렌트 컨트롤을 신축건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개스비와 관련 갤런당 12센트의 개스세를 인상한 'SB1'을 철회하자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프로포지션 6)도 투표에 붙여진다. 특히 'SB1'은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직접 주도해 승인한 '치적'중 하나여서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55세 이상의 연장자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해도 기존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주 전체로 확대하고, 횟수도 제한없이 사용하자는 발의안(프로포지션 5)도 상정됐다.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이 처분한 이전 주택보다 높아도 재산세 이전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평생 한번 허용되던 제한 규정도 삭제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55세 이상 주민의 낮은 재산세 이전 허용은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11개 카운티에만 국한되어 있고, 평생 한번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평생 단 한번 재산세 이전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전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한편 중간선거 참여를 위한 우편투표 발송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