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2345명 채무액 총4271억원 떼먹고 해외 이주…50·60대 가장 많아

[이슈진단]

거주 주소 파악 쉽지않아 채권 회수 난항
재산은닉 통한 채무 고의 회피 조사 필요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않고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345명에 달하고 이들의 채무액이 42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이민을 간 사람(해외거주자)이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4381억원이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4%에 해당하는 164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4217억원(96%)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 2016년, 2017년 회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채무액은 한해에 최소 5억원(2010년)에서 최대 1443억(2014년) 등 계속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은 1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도 578억1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연령대별로 50대의 채무액이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대와 90대 이상의 채무액은 전혀 회수되지 못했다. 이 금액이 전체 미회수금액의 37.8%인 62억원에 달한다.

캠코는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