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폐지 불법" 판결

연방대법원 까지 갈듯

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8일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중 한인 다카 수혜자는 7천~8천 명 규모로 추정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