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정안 국회 통과
재외공관 안가도 OK

앞으로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나 총영사관같은 재외공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교부나 공관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것과 같이 해외에서도 재외국민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뗄 수 있게 됐다.

박병석 의원은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덜면서, 경비 문제, 시간 문제, 번거로운 문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IT 시대에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