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오일, 대마 술,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까지…

[뉴스분석]

'합법화'이후 북미서 반입 대마류 적발 337% ↑
한국 세관 특별 단속, 남의 심부름으로 배달도

캘리포니아 등 미국과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한국내에 마리화나류 반입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1~11월 말 기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마리화나는 182건, 27.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 6.2㎏에 비해 각각 314%, 33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북미발 반입 경로를 보면,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175건이 우편이나 특별수송 등 화물을 통해 반입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7건은 여행자가 직접 소지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마리화나가 104건(12.8㎏)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오일류 82건(12.1㎏), 관련 제품 47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세관은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와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마리화나 성분을 넣어 만든 젤리, 초콜릿, 카트리지 등 마리화나 제품 마약류는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여러 주에서 주로 반입됐다.

해외 직구를 이용한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 사례도 증가했다. 양주병 안에 마리화나잎과 줄기를 넣은 술의 경우,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여행자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세관은 여행자와 우편물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10월부터 100일동안 마리화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각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했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가주와 캐나다 방문자 및 여행자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 제품류를 국내 반입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