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동포법 개정 및 정책 변화 필요성 요구 빗발
한국 체류 동포 정책등 부실…법 제도 정비 서둘러야

현행법상 동포 3세까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된 한국 재외동포법에 대한 재외 동포들의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직무대행 신명철)는 최근 한국에서 재외동포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 세미나엔 금태섭·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코리안드림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다.

동북아평화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이미 20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들어와 있고 그중에 절반인 100만명 이상이 재외동포다. 최근에는 고려인 동포들만 8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이 부실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계기로 촉발된 동포4세의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포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취업 비자 등에서 특혜를 받고 동포 4세부터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주,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동포 4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동포들의 정책 변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재외 동포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국회, 정부부처의 담당자 등이 모여 재외동포법상의 출입국 문제부터 국내체류동포의 현황 공유와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토론하고 법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