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의 법률 대리인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금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며 "지난 변론기일 이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 수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정적인 배상이 어려운 이유도 설명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원스픽처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통해 확산되자 이를 수지가 개인 SNS에 게재하면서 사건 확산에 기여했다.

그러다 당시 양예원이 주장한 스튜디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수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과했다. 하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공식 카페를 통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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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