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삼정 등 회계법인 4곳도 포함…합병·승계 이슈 연관성 추적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과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받고 전격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급선무"라며 "다른 사건보다 더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데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시누락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을 투입해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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