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제출 귀추 주목
"자사의 이익위해 항공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행위다"

한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의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은 물론 다른 소진처도 제한돼 있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이익을 위해 항공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은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이 되면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며 2019년 1월1일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가량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를 여유 좌석에만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가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데도 마일리지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항공사들이 금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