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버터잼 통 안에 대마를 은닉해 들여온 미국 국적의 한국외국인학교 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용인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연락해 대마를 땅콩 버터잼 통 안에 숨겨 보내줄 것을 요청한 뒤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