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연방법원'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

농심이 2014년부터 미국에서 진행돼 온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 4년만에 승소했다.

17일 농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농심의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인 대형마켓 등이 농심을 상대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 농심이 사실상 승소했다.

통상 판사는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

소송은 LA 대형 한인마켓인 플라자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 주도해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소송에 공동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들 원고가 제기한 집단소송 배상액 규모는 8억달러 가량이었다.

이 집단소송은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 4개사에 대해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됐다. 한국 공정위는 한국내 라면 제조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5년 한국 대법원도 농심에 대해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최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