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내년부터 연 3만불까지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생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들 금융사의 송금한도는 연 3만달러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 업무가 더 많은 곳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이 본격 실시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 금액은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실제 내년 초부터 송금 업무가 가능한 지는 증권사,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송금 한도는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아진다. 카드사, 증권사와 같은 기준이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만 필요한 금액 한도는 일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