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음주비행 할뻔…부기장 처벌

술이 덜 깬 상태로 여객기를 운항하려던 진에어 부기장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씨는 기준치인 0.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돼 항공업무 수행 '불합격(Fail)'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 과징금 4억2000만 원과 90일 자격 증명 효력 정지 처분,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60일 자격 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