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LA카운티 최저임금 13.25불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불로…고객 요청없이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샷건 등 장총 구매 가능 연령 18세서 21세로 상향
가정집서도 음식판매 가능…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법안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최저임금 인상(SB 3)
직원 25명 이하 업체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로, 26명 이상은 12달러로 오른다. 참고로 LA카운티의 경우 7월 1일부터 25명 이하는 13.25달러, 26명 이상은 14.25달러로 오른다.

▶분쟁 합의후 비공개 금지(SB 820)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고 해도 다음의 분쟁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를 금지한다. 성폭행, 성희롱, 직장내 차별 또는 성차별, 차별 또는 성차별 예방 실패, 차별 또는 성차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이다.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포함(SB 826)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증시에 상장된 해외법인도 포함한 모든 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이사회가 5인인 경우 2명 이상으로, 6인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총기 규제 전반적 확대
다양한 법안으로 총기 규제가 강화된다. 라이플과 샷건 등의 장총 구매 가능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SB 1100)된다. 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은 총기소지가 영구금지(SB3129)되며, 정신건강 문제로 1년에 2번이상 관련시설에 수용기록이 있어도 영구금지(AB 1968)된다. 이에 더해 합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교육과 실기시험을 봐야(AB 2103)한다.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AB 1884)
패스트푸드점이나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제외한 음식점 업주가 고객의 요청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1월1일부터, 그 외 다른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2번 초과 위반시부터 업주들은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어린이 탄산음료 규제(SB 1192)
음식점에서 어린이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물 또는 우유만으로 제한한다. 단, 보호자가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된다.

▶가정집음식 판매 가능(AB626)
가정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된다. 다만, 주택 내 주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며, 배달은 허용되지 않고 손님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노점상 허용(SB946)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한다.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관 바디캠 공개(AB 748)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 과잉 진압 혹은 총에 맞아 부상또는 사망할 경우, 사건이후 45일 안에 바디캠 영상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