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달러 짜리 친구 복권 바꿔치기한 30대男 '철창행'

[주말화제]

자고 있을때 룸메이트 친구 당첨 복권 슬쩍
당첨자 신고 받은 경찰, 당첨금 수령때 체포
경찰 "복권 사상 전무후무 규모 절도 사건"

룸메이트가 잠든 사이 1000만달러짜리 당첨 복권을 훔친 35세 태국 출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의 크리스 폴렌 경찰은 아둘 사오송양(35)이 친구의 거액 당첨 복권을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LW는 지난달 20일 럭키 슈퍼마켓에서 30달러짜리 스크래치 오프 복권을 구입했다가 당첨됐다.

경찰에 따르면 새손지앵의 룸메이트인 LW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슈퍼마켓에서 30달러짜리 즉석복권을 샀다. 그 자리에서 복권을 긁어본 그는 자신의 복권이 당첨 복권이라는 걸 알게 됐 다. A는 당첨 금액이 1만 달러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000만 달러였다. 그는 당첨 사실을 룸메이트 2명에게 자랑했다.

LW는 다음날 오전 복권을 들고 당첨금을 찾으러 갔지만 당첨 복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새손지앵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새손지앵이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예상대로 새손지앵은 그 주 후반 당첨 복권을 들고 복권 사무소를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했다. 경찰은 600달러가 넘는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판매 업소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수령자가 실제로 복권을 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를 자연스럽게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새손지앵은 두 번째 복권을 직접 사 LW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오송양은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유죄로 판명된다면 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주립 교도소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복권 절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전무후무하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복권 회사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원래 주인인 LW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