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업체들…기존엔 유해성분 입증 안돼
환경부, 인체유해 증거 최근 檢제출…옥시제품은 수사·처벌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업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완결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다. 애경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바꿔 납품하기도 했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포함한 옥시 등은 이미 검찰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업체와 관계자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 전반을 모아 검찰에 자료로 제출하면서부터 멈춰 있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이들 원료의 인체 유해성 관련해 이달 초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이들 성분의 독성을 경고한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CMIT와 MIT의 유해성에 기반을 둔 이들 회사의 위법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 재개 가능성이 열리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을 내면서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