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하사(43·미국)와 B하사(37·미국)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 중인 전북 군산 공군기지 내에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외국인 강사 등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