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 결국 '챕터 11' 신청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대형산불의 발화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주내 최대 전력회사 PG&E(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가 29일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PG&E 최고경영자(CEO) 대행인 존 사이먼은 성명에서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불만으로도 PG&E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파이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규모는 1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PG&E의 전체 배상 책임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