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뱅크카드서비스

카드 매출 관련 IRS 양식인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카드로 결제 금액을 받는 비즈니스의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201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작업을 하고, 불일치 시에는 카드 매출액의 24%를 원천 징수하며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 IRS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불일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IRS는 PSE(Payment Settlement Entity)에게 'CP2100 Notice'를 보내며, PSE는 업주들에게'b-노티스(notice)'를 보내게 된다. 'CP2100 Notice'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액 24%에 대한 원천 징수가 실시되고, b-노티스를 받은 업주는 주정부 'Franchise Tax Board'에서 추가적으로 카드 매출액에 대한 추가 벌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예: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에서는 카드 매출액 7%에 대한 원천 징수 실시)
2019년도 보고를 위한 1099-K는 1월31일 전까지 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1099-K를 전달받은 업주들은 우편 보고인 경우 2월28일까지, 온라인 보고인 경우 3월31일까지 1099-K 사본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때에는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하는 카드프로세서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프로세서에서 정정하여 1099-K를 재발급 받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IRS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몇몇 비즈니스 업주들은 1099-K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여 IRS로부터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카드회사를 통해 연 매출이 600달러보다 많거나, 제3의 프로세싱회사를 통해 연 매출이 2만 달러보다 많고,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으면 1099-K Form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1099-K의 카드매출을 세금보고 시에 누락시키게 된다면 후에 IRS로부터 감사통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1099-K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1099-K 발급 전까지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켜야 하며, 1099-K를 받으면 서둘러 정보일치 여부 및 보고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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